[4.1부동산대책] 4.1 부동산대책 여야 합의안 추가 발표 취득세 양도세 혜택증가
4.1 부동산대책 중에 정부 여 야 한군데서모여서 추가적으로합의후 수정된내용을
발표했습니다 가장눈에 띄는건 단연 양도세와 취득세의 문제입니다 합의안으로
기준이 완화되면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가구수가 늘어났습니다
1) 양도세5년간 면제 안
6억원이하의 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세가5년간 면제되며 면적 85㎡이하의
주택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적과 금액 둘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된다면
양도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
2) 생애최초 구입주택 취득세면제 안
부부합산 소득이 7,000만원이하가구가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의 이하주택 구입시에는
취득세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수정된 합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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